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짚고 넘어가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보!



 

이유없는 짜증과 권태감,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먼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하고
5인 이상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파견근로자보호법 전문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면으로 체결해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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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어요!
필요한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실속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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