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원하는 실속있는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른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실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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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가 즐거우실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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