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가진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따라잡아 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는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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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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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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