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모음
알아야 쓸모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이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적용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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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하는 것이 좋죠.
오늘 공부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모음
하나씩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지식

 

 

 

새로 산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워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주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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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더 좋은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또 오세요~
꽉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탐색!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알아보기

 

 

 


옛날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틈을 쪼개어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한 마디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주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되겠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주경야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지식 쌓고서 아는 만큼 뽐내봅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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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전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을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개념정리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공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지식 더  알아보기



제주를 지키는 해녀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그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전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해녀를 해온 한 사람? 체력 조건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정답은 가장 깊게 잠수하는 사람예요! 그만큼 노력을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도 깊이 준비했으니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당신을 위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보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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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개인 자료실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유용한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안으로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질문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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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혜롭게 알아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가득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웃 여러분을 위해 새로 발견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부담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인정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거절에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Hello,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재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진 않았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놀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의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일때만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기본 정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웃님들 오늘 제가 가져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쓸모 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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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무언가를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이니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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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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