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값진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소중한 별을 찾아봅시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연극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의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배우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는 게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백과사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핵심 정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정신 건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장시간 간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탐험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한 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을 위한 알짜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수시로 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상식 알아보기

 

 

 

기회는 쏜살 같아서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삶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잡아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승낙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문가 꿀팁 대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주의사항 모음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이야기

 

 

 

 

오늘은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씩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탈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보통 설립 기준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
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한 걸음 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구직자는 최장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허가가 가능해요.
반면에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임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있으면 돼요.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죠.
반대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0분을 짧은 시간이라 하지 말고, 티끌과 같은 일이라도 해결하라는 괴테의 명언이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몇 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앞으로도 짧은 몇 분,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틈틈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필수 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대공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과에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지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언제나 알찬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할게요~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 분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Z까지 파악해보자!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오늘 하루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실 크기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한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고 있었나요?

 

 

정해진 업종으로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가 필요하며,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으며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있죠?
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유념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