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이 무엇인지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 인력 공급업은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 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서 1억원으로 설립을 할경우 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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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속 시원히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비밀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파헤쳐보자!

 

 

닫혀 있는 책은 블록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마스 풀러가 남긴 말이죠.
제가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정지화면일 뿐~
찬찬히 보시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만 가득해요 ^^

 

유료직업소개업을 세우고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서야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마련되면 가능해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설립하고자 한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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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욱 높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방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곤 하죠.
그러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찾으러 온 당신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만 알려드릴 테니 다음번에도 방문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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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유용하다! 근로자(인력) 파견 법인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잇님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가져오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오늘도 정성껏 읽어주실 거지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진행할 때 넣는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기본 소양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염두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확실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모두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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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유명 명사는 ‘희망찬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열린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여 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선입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부터 전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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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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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근로자(인력) 파견 법인 지식 노트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되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절차 상식

 

 

 

 

나를 변화하는 건 하루 10분! 놀라셨죠?
하루에 십분만 투자해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면 어느날 건강해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공부, 조금만 시간 내서 해봐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 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핵심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전부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이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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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했다면 꼼꼼히 복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다수의 지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번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더보기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계속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오늘 하루 작더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필히 확인하고 가세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신경써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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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모은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좀더 빠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아무리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려면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고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해요.

 

또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해요.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만 있으면 가능해요.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업은 사업자가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끝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둘 때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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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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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그것이 궁금하다면?

 

 

 

 

요즘에 혹시 지름신이 오시는 분이라면 줄어든 잔고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하지만 나를 위한 적절한 지출에는 너무 큰 죄책감을 갖지 말랬어요!
마음을 한결 한가롭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설립 절차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유용!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체크하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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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배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당신은 이미 목표를 달성함 셈이죠.
다음에도 부지런히 지식을 찾을 당신을 위해 유용한 정보만 찾아 전달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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