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안으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팍팍!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허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버려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며 하루를 기억에 남도록 보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핵심 정보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있으면 된답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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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삶에 역경이 많았더라 해도 너무 괘념치 마세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성공의 불씨랍니다.
오늘 탐구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당신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기도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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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정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니타났어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마시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천천히~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한국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소식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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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지 때문!
라이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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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한 번에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어떤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방문하신 분들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훨씬 즐거워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공부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과 정보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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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달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고 즐겁게 받아보셨나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어질 제 포스팅과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여 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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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보고 또 봐도 놀라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모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북적북적한 대중교통 속에서 매일 인내하는 당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무엇도 가질 수 있대요.
조금씩 쌓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으로 인내력을 함께 키워볼까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지침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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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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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어제오늘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뒤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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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이네요. T_T
그렇다해도~ 저린 손을 주무르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알찬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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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보고 또 봐도 놀라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모음

꼭 확실히 습득해야할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 아세요?

참 멋진 말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즐겁게 웃고 즐기며 행복을 느껴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실용성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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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알찬 하루를 완성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이야기 이렇게 흥미로웠나?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보통 디지털 매체를 쓰실 텐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풍성하답니다.


더 풍성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설립할 시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이야기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중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선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이 있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해 알아보니 발전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동기 부여되는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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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살펴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찾고 있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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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포기를 모르고 더해지는 강철 기운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 소개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유효하며,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A에서 Z까지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본래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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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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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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