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꿀정보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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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일본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입니다.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합쳐져서 색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모두 함께 나누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 법인, 이슈 총 집합!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매일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지루한 날~ 하품을 참을 수 없다면?
정말 별일 없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씨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마주해 보는 지금처럼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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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망설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은 괜찮았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 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자!
근로자파견 법인의 정의 및 특징

 

 

날씨 좋은 날, 괜히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합니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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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잘 맞아야 라디오의 소리가 매끄럽게 들리는 것처럼
감정의 주파수가 잘 맞아야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하네요.
오늘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는 여러분 지식의 주파수와 잘 맞았길 바라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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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완성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 공개

 

 

날씨 화창한 날, 왠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근로자파견업인지 알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필수정보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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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을수록 야속하게도 시간이 한결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허나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순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한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알차게 채웠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먼저 체크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전문가가 말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죠.
선물처럼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매일을 잘 살아야겠죠?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여러분과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파악해볼게요!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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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시도를 하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항상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똑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활기찬 인생을 완성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신나게 가꿔봐요!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때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면밀하게 알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들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위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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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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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의 명언 중 ‘괴로움에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치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서 유익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훨씬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만능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하기 정말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정보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지식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에 기업과 계약을 체약하고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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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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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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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원하는 걸 달성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일정한 수준을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몸무게 5Kg 감량, 시험이라면 평균 3점 올리는 식으로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구직자는 최고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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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들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올바르게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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