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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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작가 이문재의 소설 작품인데요.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재도약을 도와줄 날개는 모두에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공부라는 커다란 날개인데요.
만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알아둘수록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만 쏙쏙!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써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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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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