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1).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3).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4.)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5)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6)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7)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일반법인설립 >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0) | 2019.08.06 |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0) | 2019.07.26 |
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 파견근로자보호법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0) | 2019.07.11 |
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확인하기 (0) | 2019.07.03 |
세간의 화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0) | 201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