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확인하기

 

알고 싶은게 있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최근 시대!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사라질 만큼 넉넉한 정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만큼은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는데,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 to Z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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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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