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꿀정보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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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일본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입니다.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합쳐져서 색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모두 함께 나누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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