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만점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만점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하루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피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된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정도 중과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더불어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 상식

근로자 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근로자 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실제로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죠.


이때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돼요.

더불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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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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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 동이하나요?
저는 책이나 정보를 통해 내가 갈망하는 걸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끝내며, 다음 번에 더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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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가장 빨리 이해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요약노트

서울근로자파견업 가장 빨리 이해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요약노트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 준비 했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커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더 가치롭게 만들어 봐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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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볼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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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즐거움을 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게시물을 준비했는데요^^
간결하고 확실한 정보들만을 모아놨거든요~
많은 시간 투자 하지 않고도 유용한 정보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같이볼까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냥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전문가 되기!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여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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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 기쁜 일을 만들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한 달이 즐겁고, 결국 평생이 즐거울 수 있을 거에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에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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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알려줄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구석구석 알아보기!

 

 

사람들에게 언제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문의하면
학생 때로 돌아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배움은 기간이 없는 법!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을 배워가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써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
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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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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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자신감으로 이웃님도 성장하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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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 모음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종일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삐뚤어진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세를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것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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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 하루도 지식을 얻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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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어렴풋이 알 듯 말 듯한 말이 마침 떠오르면
갈증날 때 마시는 얼음물과 같이 너무나 시원하죠?
이러한 상쾌함을 닮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갈증을 없애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
수당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
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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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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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한다고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하지 않아서 생긴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직접 실천해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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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깨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하기 좋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지식을 공개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깊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지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업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알아보기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자리잡았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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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노트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남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정해진 업종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최고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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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모두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쉽고, 알차게 배울 수 있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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