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누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 중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사라지겠죠?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모음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넘게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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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