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의 비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
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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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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