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이나는 알짜배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일반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2020. 2. 21. 11:19반짝반짝 빛이나는 알짜배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힘들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지난날은 되돌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언제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 없이 확실히 알아가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직원은 최장 1년,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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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은 현상이나 물체도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바라보기 나름인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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