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모음집 확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려요

 

 

혹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졌나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에서 깬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너무 많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을 한 상태라고 해요.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업종
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
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로 필요해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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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탐구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몰랐던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다음 이 시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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