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당신만을 위한 알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100점 정보를 모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편견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학습도 이와 같아요. 몰랐던 지식을 배움으로써 색다른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될 거에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 시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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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을 나눠드려서 정말로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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