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바꿀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확실히 기억해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기본 정보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드리겠습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또,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챙겨가야 손해 안 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기본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
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죠.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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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궁금했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알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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