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전문가도 잘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중요 정보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상식 공개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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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만 될 뿐이며, 그 무엇도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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