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 모음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종일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삐뚤어진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세를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것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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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 하루도 지식을 얻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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