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즐거움을 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게시물을 준비했는데요^^
간결하고 확실한 정보들만을 모아놨거든요~
많은 시간 투자 하지 않고도 유용한 정보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같이볼까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냥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전문가 되기!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여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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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 기쁜 일을 만들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한 달이 즐겁고, 결국 평생이 즐거울 수 있을 거에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에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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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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