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알려줄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구석구석 알아보기!

 

 

사람들에게 언제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문의하면
학생 때로 돌아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배움은 기간이 없는 법!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을 배워가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써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
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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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자신감으로 이웃님도 성장하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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