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의 비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
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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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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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빛이나는 알짜배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힘들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지난날은 되돌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언제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 없이 확실히 알아가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직원은 최장 1년,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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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은 현상이나 물체도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바라보기 나름인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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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누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 중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사라지겠죠?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모음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넘게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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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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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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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당신만을 위한 알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100점 정보를 모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편견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학습도 이와 같아요. 몰랐던 지식을 배움으로써 색다른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될 거에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 시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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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않도록 하며 주고난 뒤에는 아쉬워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을 나눠드려서 정말로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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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모음집 확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려요

 

 

혹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졌나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에서 깬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너무 많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을 한 상태라고 해요.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업종
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
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로 필요해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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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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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탐구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몰랐던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다음 이 시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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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한눈에 들어오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 A to Z

 

 

문학의 거장 괴테는 “꿈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할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혹 여러분이 장시간 간직하고 있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꿈을 향한 지혜를 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당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바로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판단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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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바로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투자해 수집한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가장 빠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속으로
오늘의 집중탐구,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얼마나 아세요?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한 모음집 대전!
요약을 잘 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알찬 정보 채우세요~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지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직원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상식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다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 맡은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더욱 분발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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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바꿀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확실히 기억해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기본 정보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드리겠습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또,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챙겨가야 손해 안 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기본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
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죠.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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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궁금했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알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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