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비슷비슷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약간은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배움이라는 생생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여기~!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나눠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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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1).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3).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4.)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5)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6)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7)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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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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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작가 이문재의 소설 작품인데요.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재도약을 도와줄 날개는 모두에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공부라는 커다란 날개인데요.
만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알아둘수록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만 쏙쏙!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써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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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확인하기

 

알고 싶은게 있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최근 시대!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사라질 만큼 넉넉한 정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만큼은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는데,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 to Z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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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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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무언가를 꼼꼼하게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설립 때에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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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지 마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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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뜨거운 감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배움은 높이고 마음은 다잡는 것은 어떨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은 알아볼 만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이야기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제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향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향긋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바지런하게 해야해요.
다음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향기로운 사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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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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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모든 것
세세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까요~
그럼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고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해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워도 될 알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준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요.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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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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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복습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좋은 정보만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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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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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정보
활용만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알짜 소식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아니면, 어제와 같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지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접수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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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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