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전문가도 잘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중요 정보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상식 공개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만 될 뿐이며, 그 무엇도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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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봅시다!

 

 

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지요.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동의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내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너에게만 밝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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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은 매번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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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도 100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불편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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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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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이름의 특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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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활용법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처럼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나태하게 하면 평생 현명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되는데,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되니 참고하세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어요.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맨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활용법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처럼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나태하게 하면 평생 현명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되는데,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되니 참고하세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어요.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맨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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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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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모음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편하게 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들께는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새로운 것에 대해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챙겨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럼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흘러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재어볼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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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두고두고 되새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속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에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끝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똑똑하게 확인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 속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단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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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확인하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역시 훌륭해요.
성과중독에 걸린 사회, 결과물이 별로면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위험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기운을 내자고요!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백프로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써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바로 확인하기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지정된 업종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했다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처럼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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