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보고 또 봐도 놀라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모음
꼭 확실히 습득해야할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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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멋진 말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즐겁게 웃고 즐기며 행복을 느껴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실용성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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