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어제오늘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뒤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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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이네요. T_T
그렇다해도~ 저린 손을 주무르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알찬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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