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살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왠지 지치고 힘든 날엔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의 작은 위로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하여 지금 이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 흥미로운 시간 만들어봐요. ^^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접수를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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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적용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에서도
가치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타파를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모음
필수로 알아두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필수 정보!

 

 

 

사람에게 부여된 가장 큰 힘은 바로 선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택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는 하루 동안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을 찾은 것도 마찬가지!
탁월한 선택을 한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지식, 더욱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의 경우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목표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 하니 명심하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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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제 열정적으로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공개

 

 

 

인생이 끝나는 걸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남긴 말인데요~
아직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 다 함께 으쌰으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이니 유의하세요.

 

 

 

당신에게 힘을 주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아볼까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최고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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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아침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라는 말을 마음에 담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충실한 오늘을 만들어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매일 매일~! 꾸준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힘낼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싶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간단히 알아봅시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제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땐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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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복습도 잊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좋은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꼭 알아야 하는 오늘의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정말 좋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이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금새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알아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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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추후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흔히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매우 큰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단,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경우 겸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는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에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되며,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하며,
갱신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게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의 경우 파견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숙박업은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학습한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방문할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찬 하루를 완성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정보

 

창의력은 수많은 정보들이 밑바탕이 되야 개발될 수 있다는 말 아시나요?
알지 못하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살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서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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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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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필수 상식

 

 

 

창의성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나온다는 말 아시나요?
모른다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죠.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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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거짓으로, 성심은 성심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맞는 말!
때로 나쁜 것에 걸려 못된 마음을 가졌더라도 거기에 엎어지지 마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 마치며 행복한 하루를 바라겠습니다. 좌절 금지!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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