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꿀팁!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차분히 알아보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의료증 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며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해당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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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돋보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다음의 예가 있는데요.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작성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써야 하죠.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이 때,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만약에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죠.
또한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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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늘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저와 특별한 약속 하나 해봐요.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고 지친 몸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의식해서라도 자주 움직여줘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법인전환 필수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법인전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때, 중소기업 통합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관련해서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여행업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모든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쉬워지게 돼요.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또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특히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일땐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없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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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공부하는 경비업법인
깐깐하게 선택한 시설경비업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아 보고 계시나요?
알짜 정보 어디 없나~ 찾아봤을 거예요~
경비업법인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구체적인 정보들! 똑똑해 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알아가세요!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이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한편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통과 후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이때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항목은 주택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에 대해 100% 이해하기



 

경비업은 핵심적인 시설이나 배송 중에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회사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교육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비업무에 관련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경비업무를 중복으로
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걸맞는 교육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존에 승인된 업체와 겹치는 회사명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고를 당시에 기존에 있는 법인을 정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목적의 건축물을 임대차계약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수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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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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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조심스럽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비업법인 소식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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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바로 여기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배움을 원하는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하죠.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포함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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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의 신조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정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신념을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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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완벽 알짜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정보!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평범한 일상 속 가끔은 색다른 게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인을 세우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죠.

특히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어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척척박사!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나타내는 서류와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때 국내 여행업은 이틀,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또한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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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이야기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여행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있게 알찬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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