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자, 법인전환

이렇게 하면 나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척척박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도전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볼까 말까 고민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관련서류, 마크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다르게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비해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근거해 사업에 관련해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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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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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죠. ^^
고된 하루에 치여 꿈을 잊은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죠?
오늘은 방금 공부한 법인전환 내용 정리하고 남은 시간, 편히 쉬면서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요점노트>
꼼꼼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두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단 한 번 뿐이죠! 오늘 할 수 있다면 즉시 처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된 포스팅도 언제 또 접할지 모르니까 지금 읽으세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넓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립 이전에 상호도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또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도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기도 해요.


 

만일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하죠.


 

그 다음으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혹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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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필수로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자주 입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돼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결정해야 해요.



한편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참고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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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풍성한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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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속으로 떠나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A-Z까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푼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한편,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데 있어 채용이 곤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신변보호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만약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전에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맡아주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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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미루기, 특기는 내일 하기!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
파블로 피카소는 ‘정리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명언을 전했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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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획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스팅도 시작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록한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명분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진행되죠.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웹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만들기 힘들어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므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돼요.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요.
국가별로 나누어진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있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법인 설립을 거쳐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데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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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다시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현명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주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꼼꼼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또한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한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전문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사업계획서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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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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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무역일을 해오다 러시아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러시아인들의 건강검진 및 피부미용, 성형 등을 위해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 이런일은 처음이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부터 의료관광 등록, 허가 등의 업무 까지 잘 처리할수 있는 고수를 찾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3
2017.01.24. 13:26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www.okmna.net)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관련 법령을 적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240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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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과 인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여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건물관리나 청소 용역, 그리고 공장작업자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근로자파견업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 등을 전문으로 하려며 어떤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등록이나 허가같은 인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2
2017.01.24. 12:05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법인설립과 허가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http://acemna.tistory.com/683)과 일치하여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놓겠습니다 ^^


참고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처음 설립시에 법인의 경력이라 연혁이 필요하신분들은 상담하시어 사업중인 법인이나 설립만 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을수있습니다.


지역별로 자본금별로 거래가 되므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http://acemna.tistory.com/683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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