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부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잡념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상쾌하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기본적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 그것인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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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외치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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