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집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척척박사!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행복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늘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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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같이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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