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적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전문가 되기!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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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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