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살아있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팁 공개!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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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먼 미래로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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