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만점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많이 마셔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활에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생활지침을 몇 개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몸에 좋은 차 한잔,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이때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란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답니다.

이런 등록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나중을 대비해
정관을 준비하면 더 좋은데 이는 법인일 때에만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신청서 작성시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에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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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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