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꿀팁!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차분히 알아보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의료증 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며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해당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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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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