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부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잡념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상쾌하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기본적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 그것인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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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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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외치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해드립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해드립니다.

 

 


4.법인설립-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대행해드립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해드립니다.

 

 

위 모든 절차는 대행가능하며 문의주시면 간단히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법률,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세부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이뤄야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또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가 되었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된답니다.

이 때,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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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가 재밌어질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남들보다 유난히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에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말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 함께해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해있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으니 알아두기 바라며,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한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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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다시 놀러오세요~

 

기존에 사업중인 법인을 찾으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업력에 따라 거래금액이 다르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소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사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표기해야 하죠.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작성해야 해요.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여행업의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며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해요.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 싶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유용한 TIP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실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 모아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와 함께 환자가 치료 및 체류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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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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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이웃님들은 주위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직장 내 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어떨까요?

유용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울테니 말이죠~ ^^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죠.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바랍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알고계시는 것이 좋답니다.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필수 정보 알아두기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해요.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을 운송서비스로 이동시켜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실시하죠.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하고 알맞은 장소에 유통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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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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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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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휙 보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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