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들어오는 법률,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세부 정보-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일반법인설립/국제물류주선업 2017. 1. 25. 10:38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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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야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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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또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가 되었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된답니다.
이 때,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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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가 재밌어질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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