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이야기!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열정넘치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상의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거래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규정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률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적어도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요구돼요.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포함해 타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만약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행업을 지정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운데요.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기준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Z까지 알아두자!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하죠.

만약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한편,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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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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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성장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렇게나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방법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라면 여유롭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무얼 하시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배우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이유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모두 주목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한 필수 정보 대방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요구되죠.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요.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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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글에서는 더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좋은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법인설립과 등록을 동시에 해결하자!!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다.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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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지식 창고!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철저히 알아보기!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절대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서류인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각각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끝마쳐야 하는데,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자본이 조달되는 개인사업자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으게 되죠.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점이에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며,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주목받는 시 ‘풀꽃’입니다. 뭐든 가치 없는 것은 없답니다.
오래도록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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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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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만 모아모아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얼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인력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이 둘 모두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가지는데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예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의 시가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요.

즉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 자체는 일반 회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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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힘들게 느껴져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크리스마스, 연말 이라 기분은 들떠있지만 연휴가 없어 좀 아쉬운 연말연시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동남아에서 노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그래도 연차 월차 써서 떠나보자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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