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만 모아모아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얼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인력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이 둘 모두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가지는데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예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의 시가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요.
즉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 자체는 일반 회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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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힘들게 느껴져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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