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좋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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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첫마음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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