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이야기!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열정넘치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상의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거래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규정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률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적어도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요구돼요.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포함해 타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만약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행업을 지정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운데요.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기준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Z까지 알아두자!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하죠.

만약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한편,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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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성장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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