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에서 20년을 근무후 이번에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으로 창업을 생각중인 50대입니다. 

 

고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내제일의 물류회사 대한통* 에서 20년을 근무후 이번에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으로 창업을 생각중인 50대입니다.

대기업에서 월급받고 일을 하다 나와서 창업을 할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다 싶어 설레이기도 합니다.

퇴직후 직장동료들과 시작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법인설립, 등록 등 절차나 비용, 소요시간 등을 하나씩 알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등을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1
2017.01.20. 13:13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입니다 (www.okmna.net)


제 블로그 (http://acemna.tistory.com/667) 에 질문에 대한 답이 상세히 나와있어서 그대로 적어드립니다.




특종 창업준비!!!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받고자 하는경우는 상호 주소 임원 등을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거나 입찰을 위해 설립연도가 있는 법인이 필요한 경우 설립만되있는 법인등이 필요한경우 등 연락주시면 양도양수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acemna.tistory.com/667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소리나는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관한 정보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이라든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검사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세우고자 한다면
신청한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이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이나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포워드 법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더불어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이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밝힐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금연하는 분들!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과 빵을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스트레스를 참느라 힘드시죠?.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참을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검색어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무조건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전략싸움’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고를 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체크해 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회사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풍부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처리가 체계적이고 꼼꼼하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회사를 고른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 있는지 여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Z까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힘들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동일하게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끝마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수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개업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천재! 명강사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서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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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OK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탐험

 


 

여러분께서는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사실 쉽지 않죠?
급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해 200% 이해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억 원 넘는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마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이외에도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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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종종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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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경비업법인]
기계경비업,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남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나누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는 오경보 발생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해당하는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련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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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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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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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축적하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확인해보자!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부지런히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거절될 수도 있어 꼼꼼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원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더불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음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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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여행업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부문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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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시 여행업법인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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