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여행업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부문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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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시 여행업법인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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