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소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사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표기해야 하죠.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작성해야 해요.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여행업의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며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해요.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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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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