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이웃님들은 하루 중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업무를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전해드릴 주식회사법인 정보와 같은 도움되는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야기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별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설립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끝으로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지정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상호를 세우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똑같은 상호를 이용중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고난 후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상호를 결정하고 나면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뒤에 붙여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치고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마무리 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30일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라면,
그 날부터 두 달 안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필히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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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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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몰두하고 봐서 눈이 빨갛다고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간단하게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20/20운동을 소개했습니다.
20분마다 눈동자를 돌리고 20피트 거리를 20초간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유가 있을 때 밖을 바라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개념 완전 정리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시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가 좋은데,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률을 사용함에 제약이 없지만 법인기업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그냥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 ‘전략싸움’으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찾아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업체도 선택하면 좋은데, 일처리가 확실하고 꼼꼼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갖고 있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핵심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회사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리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어도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오십퍼센트 넘게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 관광진흥법률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배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귀중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상식 오픈!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설경비업



배우는데는 성별과 나이가 상관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 할 것 없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웃님들 모두가 경비업법인에 대해
가능한한 알기 쉽게 정보 절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외에도
위험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구비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 가운데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나타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통과 뒤 기본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특수경비업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의 경찰청장에게 연 두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일회 이상 점검받아야 하며,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가 0.2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자가 0.8 이상이 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와도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오늘 마무리하세요! 저는 경비업법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나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정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수 정보 모음, 여행업법인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겹나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행.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마다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보냅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죠.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해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 관청에 보내야 하는데요.
자본금 규정에 의한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여행업협회에 등록해야 하죠.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일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한편,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진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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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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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계속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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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절대 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모음집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바란다면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랍니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수여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되며,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지니죠.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만약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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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소식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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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자세한 법인 자료공개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꿀정보!

 


 

노력은 계획으로부터 성취되고 오만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다고 방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유익한 정보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한다면, 먼저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호는 기존과 같은 상호를 쓰는 경우 등기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땐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핵심 지식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 경우 본인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도 확인해야 하죠.
간혹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은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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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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