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념 완전 정리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시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가 좋은데,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률을 사용함에 제약이 없지만 법인기업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그냥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 ‘전략싸움’으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찾아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업체도 선택하면 좋은데, 일처리가 확실하고 꼼꼼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갖고 있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핵심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회사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리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어도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오십퍼센트 넘게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 관광진흥법률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배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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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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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귀중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법인전환 필수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법인전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때, 중소기업 통합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관련해서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여행업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모든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쉬워지게 돼요.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또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특히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일땐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없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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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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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쉬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에 관한 정보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뜻 어떤 걸 고르기 난처하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넘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점심 메뉴는 정하기 힘들어도 법인전환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근거해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전환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사면 법인으로 전환돼요
추가적인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방식 중 하나에요.

끝으로 법인 중소기업통합에 의해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지점이 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편하게 알아보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업양수도를 반영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경우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편,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져 대외적인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집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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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한 마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래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서적 타이틀이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 걱정 없이 마음껏 생각하기시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봤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1. 파산법상의 파산의 개념


파산법상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파산원인의 발생

(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불능)- 파산법(이하 법)제 116조1항

(나)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법116조2항)
단, 개인의 경우 채무초과가 된 것만 가지고는 파산선고를 받지 못한다

3. 파산신청 절차

(가) 파산신청 (비용예납금 결정,보전처분,채무자심문)

(나) 파산선고 (동시폐지-> 면책신청->면책허가결정)

(다) 채권자집회

(라) 채권조사기일

(마) 채권의 확정 (재단채권의 변제)

(바) 배당표작성,배당허가

(사) 배당율결정 (감사위원이나 법원의 허가)

(아) 배당실시 (법원의 허가)

(자) 최후배당

(차)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

(카) 파산종결결정

4. 파산재단

(가) 법정재단 : ― 재산일 것
― 선고 당시 파산자 소속의 재산일 것
― 압류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일 것

(나) 현실재단 : 파산관재인이 취임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점유·관리하는 재산

(다) 배당재단 : 배당의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으로서 확정된 재산 환취권,부인권,별제권이 행사되고,재단채권의 변제등이 끝나 최후의 배당에 충당하도록 잔존하고 있는 재산
5. 파산채권

(가) 의의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이다.

(나) 요건
1)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것에 한한다.
2) 채권이 기한부라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
3)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


(다)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동적·비례적 만족 을 얻는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15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중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개개의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단,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이거나 상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선고를 할 때 기한이 미도래한 것도 파산 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법 16조)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후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다만,채권의 양도는 파산채권자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라)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한다.(법 201조)

(마)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파산채권자의 신고-> 채권표작성->채권조사(채권조사기일)->채권액, 우선권 후순위청구권의 확정->법원의 채권표기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바) 파산채권의 우열
1) 우선적 파산채권
우선적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법 33조) (예: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2) 후순위 파산채권 (법 37조)
가) 파산선고후의 이자
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다)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라)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마)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할 무이자채권이나 기한이 불확정한 무이자 채권에 있어서 파산법 제37조 5,6호에 해당하는 부분
바)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 법 37조 7호에 해당 하는 부분
3) 일반파산채권 :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모두 일반 파산 채권이 되어 공평하게 배당받는다 (법31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가) 의의
파산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인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나 자신의 가장 친한 채권자인 을에게만 근저당을 설장하여 주었을 경우,비록 나중에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파산자의 재산이 빼돌려지거나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은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한 권리가 부인권이다.

(나) 부인의 요건과 종류
1) 고의부인(법64조 1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2) 위기부인(법 64조 2내지 4호)
가)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호)
나) 위2호와 같은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3호)
다)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제4호)

7. 별제권


(가) 의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별제권자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을 가지는 자
2)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유의 채권을 가지는 다른 공유자

(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절차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86조) 별제권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8. 배당절차

(가)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

(나) 배당의 종류
1) 중간배당 : 파산재산의 완가가 완료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하게되는 데,환가완료전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배당이다.
2) 최후배당 : 환가완료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1회의 배당이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율의 통지후에 새로이 배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하는 배당이다.

(다) 중간배당의 절차
1) 배당표작성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별하여 이를 기재한다.
2) 법원에 배당표 제출
3) 배당채권의 공고 (파산채권자는 공고후 14일이내 이의제기 가능)


9. 파산자의 면책신청

(가)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파산자에게 특히 그 책임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종료 되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

(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법 346조)
1) 파산자가 사기파산죄(366조),과태파산죄(376조),감수위반 또는 주거지 이탈죄(369조)설명의무위반죄(37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면책의 효과
1)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349조)
이는 파산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않고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
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용인의 급료(단,최후의 6월분),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3) 파산자의 보증인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10. 복권

(가)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실한 공사간의 권리를 일반적 으로 회복하는 것

(나) 복권의 종류
1) 법정복권
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나)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라)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였을 때
2) 재정복권
법정복권을 얻지 못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을 때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을 결정하게 된다.(법359조)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회사의 해산
1. 서 론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63마29),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2) 해산의 효과
해산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된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된다.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신주의 발행·자본의 감소·지점의 설치·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다만,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2. 해산의 사유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규정괴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상 518).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주식수의 3분의1이상의 찬성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해산등기실무
(1) 등기기간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30, 228). 다만, 파산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행해지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다.
(2) 신청인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다만,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한다(비송 93, 147).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해산의 등기를 촉탁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97조, 규칙 101조 1항 3호).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취지, 그 사유와 해산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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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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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결의(의사록 :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포함)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기존에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 임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1인만 선임해도 됨)  

(2)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1/3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본 1통

 

2. 신문 공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야함
- 반드시 등기부(정관)상 나와 있는 신문에 공고할 것
-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할 것

 

3. 법원에 해산신고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법원에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 주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 함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 행됨

 

6.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이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7. 청산종결등기
(1)절차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3분의 1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결산종결)대차대조표
- 결산 대차대조표
-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8. 진행일정 및 준비사항
-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됨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를 2번에 걸쳐 하시고
- 미리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및 (청산종결)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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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동일한 등기소 관할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예를들어 서울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6.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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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 사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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