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
1. 서 론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63마29),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2) 해산의 효과
해산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된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된다.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신주의 발행·자본의 감소·지점의 설치·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다만,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2. 해산의 사유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규정괴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상 518).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주식수의 3분의1이상의 찬성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해산등기실무
(1) 등기기간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30, 228). 다만, 파산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행해지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다.
(2) 신청인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다만,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한다(비송 93, 147).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해산의 등기를 촉탁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97조, 규칙 101조 1항 3호).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취지, 그 사유와 해산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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