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결의(의사록 :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포함)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기존에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 임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1인만 선임해도 됨)
(2)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1/3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본 1통
2. 신문 공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야함
- 반드시 등기부(정관)상 나와 있는 신문에 공고할 것
-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할 것
3. 법원에 해산신고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법원에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 주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 함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 행됨
6.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이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7. 청산종결등기
(1)절차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3분의 1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결산종결)대차대조표
- 결산 대차대조표
-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8. 진행일정 및 준비사항
-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됨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를 2번에 걸쳐 하시고
- 미리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및 (청산종결)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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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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